대법, ‘혜진·예슬 살해’ 정성현 손배소 패소 확정_온라인 축구 몬테 카를로스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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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며 정성현이 최모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 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과수의 시신 부검 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 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다며 최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정성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최근에는 교도관의 금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