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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교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 교수에게 적용된 죄명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에 동조하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 사상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강 교수의 주장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4년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도서와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교수는 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겠지만 민족사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구 교수의 국보법 위반사건은 상급심에서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