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일부터 3천명 군사 훈련, 폭염 시 중지해야”_베타-하이드록시 베타-메틸부티레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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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규모 군사 훈련이 시행되는 가운데, 군 인권센터가 폭염 경보가 내려질 경우 야외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병 3천 명이 참여하는 과학화 전투훈련이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 측은, 군이 폭염 응급 처치 도구 등을 준비하고 안전통제팀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폭염에 노출되면 의식이 저하돼 본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천 훈련장에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기는데 2시간 넘게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열사병으로 심 모 상병이 숨진 뒤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야외 훈련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은 처음부터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 폭염 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방부 스스로 만든 훈련 기준상 야외 훈련 조정 및 제한에 해당하면 반드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 부대관리훈련 제217조에는 혹서기 기온이 29.5도를 초과하면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줄이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육군 규정에는 기온 29.5도 초과 시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31도가 되면 야외 훈련 제한 및 중지, 32도가 넘으면 아침과 저녁 시간을 활용해 필수활동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