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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금여 부당청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요양기관들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적발된 것만 해도 89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잡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세 곳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병원과 한의원, 그리고 약국 등 모두 8백 85 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백 89 개 기관에서 모두 89억 원의 건강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요양기관 한 곳에서 평균 천 3백만원 가량의 건강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셈입니다. 지난 2004년에 비해 부당 청구 액수는 15억 원 가량 줄었지만, 부당 청구를 했다 적발된 기관 수는 오히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당 청구의 유형을 보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매기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진료일수를 늘려 보험급여를 타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시한 진료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해당 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병원만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