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영업정지 당할까 ‘전전긍긍’ _카지노 휴양지 동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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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실태가 최근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날경우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 건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김나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서울 황학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설사는 공사비를 670억 원 올려달라며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길음 8구역 재개발 조합장에게 억대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삼성물산 관계자 :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되므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SK건설은 서울 내자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SK건설 관계자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얼마 전 있었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8개월의 영업활동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2005년 개정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를 시공,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길게는 1년 동안 건설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건설사는 위에서 사례로 든 3개 업체와 코오롱건설과 이수건설 등 모두 5개 업체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매출의 평균 80% 정도를 차지하는 국내 모든 영업활동은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인터뷰> 건설회사 관계자 : "1년간 수주활동에 대한 2,3년 후의 매출 자체가 전무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정부의 초강도 카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선 아직도 금품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개발 조합 관계자 : "건설사는 다 그렇습니다. 1억원을 몽땅 주면 자금출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세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GS건설은 직접 금품을 건네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썼다가 검찰에 입찰방해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인터뷰>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차용증을 써서 주는 식, 그렇지만 실제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차용증을 안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또 문방구 가서 개인 약속어음 받고 돈을 주는 방법, 그 약속어음만 찢어버리면 돈은 이미 건너갔고..." 이 때문에 건설사들에 대한 법적용도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사업권의 회수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 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재개발ㆍ재건축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비리, 사법당국의 수사와 판결이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로 이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