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문서 위조여부 수사_내기를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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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전날 CCTV 확보…예금주 소환 방침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8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은행 임직원들을 사흘째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도 마감시간 이후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직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련 실무자들을 추가로 불러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예금주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은행 직원들이 연락이 안된 예금주나 임직원들의 친인척, 지인들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해 준 계좌의 예금지급청구서 등의 이름이나 서명 등을 직원들이 임의로 썼는지 여부를 소환 직원들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은행의 CCTV 화면을 확보, 마감시간 이후 인출사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기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저축은행 직원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해 간 예금주들도 불러 차명계좌 여부를 포함한 관련 계좌의 성격, 은행 직원과의 유착 관계 등 부정·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