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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주택은 그린벨트 안에 밭으로 허가난 땅을 호화정원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관할구청은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창현 기자 :

수려한 주변 경관과 함께 정원을 병풍처럼 둘렀습니다. 경비초소도 모자라 외부와 단절하기 위한 돌담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택의 정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래 밭이었습니다. 밭으로 허가나온 곳에 잔디를 깐채 모 제지회사 이승국 회장의 관상용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인부들이 잔디를 흙으로 덮어 위장하는 작업을 멈추고 피합니다.


⊙저택 관리인 :

..덮어버립니다. 죽으라고


⊙복창현 기자 :

모래와 나뭇잎으로 위장해놓은 이곳은 원래는 돌을 깔아 휴식공간으로 사용돼 오던 곳입니다.


⊙집주인 가족 :

..상 갖다놓고 그거야 이것도 못하게 돼있으니까 돌을 내버릴 수는 없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일단 이렇게 덮어놓는거야


⊙복창현 기자 :

또 개발제한구역에 담을 쌓아 정원으로 만들다보니 주변 나무도 훼손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밭으로 사용한다며 사들인뒤 관상수를 심어 불법 용도변경했습니다.


⊙저택 관리인 :

내 혼자 살고 하니까 나무라도 심고 집짓고 나서 여기 나무도 심고


⊙복창현 기자 :

그린벨트 안에 밭이나 도로를 정원으로 바꿨으며 창고로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난 건물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성남시 수정구청으로 부터 올해 두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정구청도 시정통보만 했을뿐 고발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