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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 정보통신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도 타결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측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측은 과거 문제는 끝내고 앞으로 국방 IT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국방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사용료가 2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력 체결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했으며, 국방부는 일괄 정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회사의 기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단품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