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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허위 사실이자 사기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초부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있었지만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