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공제 누락 자료 신고센터 운영_복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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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누락은 일부 사업자들이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1월 15일 이후에 지연·수정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직원 20명을을 배치해 납세자들로부터 소득공제 누락자료 수정 요청 접수와 소득공제자료 발급 기관 담당자 안내, 민원처리 진행, 결과 안내 등의 업무를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