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결 유감”…불구속 수사 전망_빙고 대결 - 라이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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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장이 기각된 것과 다름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 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감으로 생각한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검찰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입니다. 여기에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사에 충실하겠다고 밝혀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범 관계로 지목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